법무부는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에는 범칙금 부과 등 많은 불이익도 포함돼 있어 불법체류 외국인을 감소할 수 있다”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8일 머니투데이 <“어서와 한국은 두 번째지?…코로나 탈출 불법체류자 ‘재입국 허용’? >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자진출국제도가 ‘코로나19’ 여파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한국 탈출에 쓰이고,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재입국도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
○ ‘선순환’ 인적교류라는 명목인데 불법체류 외국인이 과연 줄어들 것인지는 의문, 불법체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양산하고 보장하는 제도란 지적
[법무부 설명]
□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19. 12. 11)」에는 범칙금 부과 등 많은 불이익도 포함되어 있어 불법체류 외국인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 ’19. 11월 당시 불법체류 외국인이 38만 여명으로 급증하고 있던 상황에서 단속 또는 기존의 자진출국 제도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세를 막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19. 12. 11.부터 동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첨부 : ’19. 12. 10. 법무부·고용부,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발표 보도자료)
○ 범칙금의 경우, 과거에는 부과를 하였으나 2004년 3월부터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면제 하여 왔는데, 금번 대책은 2020년 6월까지만 범칙금 부과 유예기간을 둔 후 그 이후 7월부터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오히려 자진출국자에게도 다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그 동안 범칙금을 면제함으로써 준법의식 해이 및 신규 불법체류 유입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 마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가 이번 대책에서 범칙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1년에 3만 명 이상을 단속하여 강제퇴거함에도 불구하고 단속현장에서는 불법고용주 및 외국인들의 저항, 도주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관광객 유치 정책 등으로 신규 불법체류가 지속적인 유입되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악순환을 끊고자 고육지책으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20. 6. 30.까지 자진출국 신고하고 출국 후 3 ~ 6개월이 지나면 단기방문(C-3, 90일) 비자로 재입국을 허용하는 반면, 2. 1.부터 신규 불법체류가 되거나 3. 1.부터 단속된 외국인, 7. 1.부터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하여 신규 불법체류 유입 차단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체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불법체류를 실효적으로 줄이는 정책입니다.
□ 일시상황이 바뀌었다고 정부정책을 번복하게 되면 정책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 동 대책은 지난 해 12. 11.부터 시행해 오고 있고, 시행 당시부터 자진출국하는 경우 재입국을 허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자진출국자 늘었다고 하여 정부가 한 약속을 번복한다면 동 정책을 신뢰하고 자진출국한 외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정부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정책대상은 정부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고 불신이 생긴다면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공중보건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서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가 필요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의 특성상 체류지가 명확하지 않아 공중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우나, 동 대책이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며,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의 대거 자진출국으로 보건 사각지대 발생 방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자진출국자는 출국하자마자 바로 아무 조건 없이 언제라도 재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출국일부터 3~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재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이나 결핵 등 감염병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재입국 후에도 국내 체류지를 신고하도록 하여 불법체류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안전과 공중보건측면에서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사에서 마치 아무런 조건도 없이 즉시 재입국 할 수 있게 하여 역대급 혜택을 준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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