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직사회내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청사 기능유지 방안(컨틴전시 플랜)’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상황별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확산 상황에 대비해 정부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2일 헤럴드 경제 <구멍 뚫린 세종청사…확산 취약구조에 컨틴전시 플랜 부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해양수산부의 경우 부분 폐쇄되는 등 이미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하지만 이와 관련한 등급별 대응 매뉴얼이나 ‘셧다운(청사 폐쇄)’ 등 최악을 감안한 시나리오별 대비책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남.
[행안부 입장]
○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한창섭)는 코로나 19의 정부청사 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확산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난 3월 7일 보건복지부에서 최초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무실 및 해당 층에 대한 일시적 폐쇄, 긴급 방역, 동일 부서 근무자에 대한 자가격리, 동간 이동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였음.
○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 확진자 발생 즉시 해당부서 인원 전원을 자가격리하고, 최소한의 필수인력 중심으로 출근인원을 최소화 하는 한편, 위험성이 해소될 때까지 재택근무와 비상연락체계 유지하고,
-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 등에 대해 자체 방역팀과 지역보건소 방역팀의 긴급소독을 통해 재택근무 해제 즉시 해당 부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응방안에 따라 대처하고 있음.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시(2.23.)부터 청사본부 내 대책반을 구성(반장 : 본부장)하여 입주부처 코로나 대응부서 및 지역 보건소와 24시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협력하고 있음.
- 청사 방역·소독 강화, 열화상 카메라 확대 설치·운용, 어린이집 휴원 조치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중지, 동 간 이동제한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 코로나 감염 확산 위험이 있는 안면인식 방식의 청사출입 방식을 개선하고, 구내식당 이용 시차 운영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044-200-1423), 노사후생과(044-20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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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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