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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임금 반납 사용처, 과거사례·기부금 법령 참고해 용도 확정 예정

2020.05.08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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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 임금 반납이 아직 진행중으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거사례, 기부금 관련법령 등을 참고해 용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8일 서울경제(가판) <코로나 고통분담 공직사회 급여반납 관리는 나몰라라?>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05. 08.(금) 서울경제(가판)은 「코로나 고통분담 공직사회 급여반납 관리는 나몰라라?」관련 기사에서,

ㅇ “재난지원금 기부금과 달리 고위공직자 임금 반납분은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았고, 관계부처는 서로 우리부처와 무관하다며 귀찮은 일을 맡지 않으려는 풍경도 연출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인사혁신처 입장]

□ 정부는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결정(3.21, 비상국무위원워크숍) 하였으며,

ㅇ 구체적인 사용처는 관계부처간 협의중에 있음

□ 임금반납이 아직 진행중으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ㅇ 과거사례, 기부금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용도를 확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3),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044-201-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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