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수처, 시설 보안 등 고려해 과천청사 5동 적합한 것으로 판단

2020.05.13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무조정실은 “건물면적 등 규모, 시설 보안, 공수처 기소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수처 입주건물 후보지 중에서는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준비단은 과천청사 5동 입주를 추진하면서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등 독립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13일 한겨레 <독립기관 공수처, 하필 법무부 있는 과천청사로 가나>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로 설치되는 공수처가 행정부가 관리하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하는 셈이어서 독립성 논란

정부과천청사 방문시 방문자 신원이 기록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정보가 행정부 쪽에 노출될 개연성

[국무조정실 설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서울 및 서울근교의 다수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공수처가 입주할 건물을 물색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구로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과 달리 상설조직으로서, 수사부서는 물론 인사·감찰·운영지원·과학수사 등 지원부서가 필요하며 수사기구 특성상 각종 특수시설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건물면적 등 규모, 시설 보안, 공수처 기소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수처 입주건물 후보지 중에서는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준비단은 과천청사 5동 입주를 추진하면서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등 독립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1동 입주기관인데, 현재 1동 내진공사로 인해 5동 일부를 임시 사용 중이나 공수처 입주 전에 내진공사를 완료하고 1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공수처와 법무부는 업무공간이 분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02-2100-196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생활 속 거리두기, 공연장에서는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