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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설명

2020.05.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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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 “현재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예술인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예술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며 “다만, 예술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다수 또는 여러 차례 도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 편의를 위해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 일괄 납부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4일 한국경제 <예술인 고용보험이 ‘졸속입법’인 4가지 이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보험료 납부 사업주 아리송…보험료를 납부할 사업주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다. 개정안 제77조제2항은 한 예술인이 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다수이거나 여러 단계의 도급으로 하청 사업주가 여럿일 경우 고용보험 신고의무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된 사업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추후 과제로 미룬 것이다. 향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정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중략)

ㅇ 2년간 9개월 이상 납부하라는데…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년(24개월) 동안 총 9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시행은 5월이지만,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2년 3월 이후 나온다는 얘기다. (중략)

ㅇ 개정안에는 재정보전과 관련한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중략)

[노동부 설명]

□ 보험료 납부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는 내용 관련,

ㅇ 현재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 예술인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예술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음

ㅇ 다만, 예술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지거나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 보험료납부 편의를 위해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일괄 납부토록 하였음

* 현재 건설업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운영 중

□ 실직 전 2년간 총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를 요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어려움 관련

ㅇ현재 임금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이 수급요건임

ㅇ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동안 9개월을 기여요건으로 정하여, 임금근로자의 수급요건에 비해 크게 강화된 것이 아니고

* 법 시행 이후 예술인이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기여요건을 충족한 것을 의미(반드시 24개월 경과가 필요한 것은 아님)

** 예술인은 1년간 평균 종사기간이 4.7개월이므로, 24개월(2년간) 평균 종사기간이 9.4개월이 되는 점을 감안,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9개월로 정한 것으로, 이 사안은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음(‘18.7.31)

- 또한, 1개월 미만으로 계약하는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은 대통령령에서 월 노무제공일수가 일정 정도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예정

* (예시) 월 11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면 피보험기간을 1개월로 간주하는 방안 등

- 예술인은 일정수준 이상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여 임금근로자에 비해 수급요건을 완화한 부분이 있음

□ 정부재정 투입이 불가피한데 관련 조항이 없다는 내용 관련,

ㅇ 고용보험은 노사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료에 기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도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음

*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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