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5월 21일 중앙일보 <막대한 상속세 때문에…간송 30억대 보물 처음 경매 나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05. 21.(목) 중앙일보는「막대한 상속세 때문에...간송 30억대 보물 처음 경매 나왔다」제하 기사에서,
ㅇ “2년 전 간송미술재단 이사장이 타계하면서 문화재를 승계한 이들에게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됐으나 이를 해결할 대책이 없어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놨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가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12조)됨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