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원연봉은 경제여건을 감안해 2020년 인상분을 미 반영했다”며 “2019년에도 미반영했던 2018∼2019년 인상분 만큼만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6월 5일 이데일리 <항공업 공멸할 판에 공항공사들 ‘돈잔치’>, <코로나 휴장 중 연봉 올린 강원랜드...성과급 지급 확정한 한국공항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20. 6. 5(금) 「항공업 공멸할 판에 공항공사들 ‘돈잔치’」 기사와 「코로나 휴장 중 연봉 올린 강원랜드... 성과급 지급 확정한 한국공항公」 기사에서
ㅇ 경제위기를 맞아 항공업 등 최악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인천공항공사와 한전KPS는 1.8%, 한국공항공사와 강원랜드, 한전은 각각 2.8%씩 경영진 연봉을 인상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원연봉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에 따라 차관의 연봉을 준용하고 있으며, 차관연봉과 마찬가지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년 인상분을 미반영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의 명목보수 인상률은 2.8%이나,‘20년 인상분을 미반영하고, ’19년에도 미반영했던 ‘18~19년 인상분만큼만 반영(1.8%)
□ 기사에서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한전이 경영진 연봉을 2.8% 인상했다는 내용은 명목보수를 잘못 해석한 결과로, 실제로는 1.8%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