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산업부] 올 여름철 ‘문 닫고 냉방’ 캠페인은 예정대로 실시 계획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캠페인 방식을 검토 중 -국민일보 <폭염 기승부린다는데··· 에너지절약까지 위협하는 코로나>
☞ [산업부]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토대로 업종·기능별 후속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추진 중
대통령은 제조업 도약을 위한 주력산업 혁신 등 총 18회의 현장행보 수행
산업부도 후속조치 차원에서 미래차 육성 전략,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수립 추진
올해도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등 제조업 르네상스의 후속 실천전략 구체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 -매일경제<美, 오바마 대통령이 제조업 르네상스 직접 챙겼다>
☞ [해수부]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는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
해수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검토 중 -서울신문 <4m 칸막이 밀물 땐 다 쓸려 가는데…백사장서 낙동강 오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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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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