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와 액상담배 세율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증세와는 무관하고,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것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19일 매일경제(가판) <비트코인 양도세·액상담배세 세금 될만한 것 모두 훑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코로나19 사태 속에 세수가 급감하고 재정이 악화되자 부자·신규분야 과세 등을 통한 ‘핀셋 증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라고 보도
ㅇ 또한, 온라인과 모바일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디지털세 부과 방향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액상담배 세율 조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고 증세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상자산에 대해 미, 일 등 주요국에서 과세 중
** (세부담 비율)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7㎖) = 100 : 90 : 43.2
ㅇ (가상자산) 그동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및 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자산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혀 옴
ㅇ (액상담배) 지난해 쥴(JUUL) 출시를 계기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적정세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19.10~20.6월)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담배종류 간 세율 조정방안 검토 중
□ 또한, 정부는 디지털기업 등의 글로벌 소득에 대한 국가간 법인세 과세권 배분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ㅇ 법인세와 별도로 디지털기업의 매출에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각 개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044-215-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