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완전 판매로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사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매일경제 <불완전판매 금융사 파산… 소비자 보상안 만든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불완전 판매로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
□ “예보 발간 학술지 금융안정연구 제21권 제1호… 파산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와 예보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
[금융위 입장]
□ 동 사안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