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간이과세 제도 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6일 연합뉴스 <부가세 간이과세 20년만에 손질…연매출·납부면제기준 상향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연합뉴스 2020. 7. 6.(월) 「부가세 간이과세 20년만에 손질...연매출·납부면제기준 상향추진」 기사에서,
ㅇ 정부가 20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해 간이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간이과세 제도 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