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21일 경향신문 <경제활동인구조사에 ‘70세 이상’ 구간 추가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기준에 70세 이상 항목을 새로 만들고 70세 이상의 고령층도 5세 단위로 세분화해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가통계위원회에 보고해 확정되면 표본 개편작업을 거쳐 연내 적용할 방침
[기재부 입장]
□ 기사에서 언급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8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