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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등 위한 합리적인 유보소득은 과세 안해…유보 불가피시 배당간주 대상서 제외

2020.07.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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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투자 등을 위한 합리적인 유보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며 “사업 특성을 감안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은 시행령으로 배당간주 대상에서 제외해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중소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7일 서울경제 <“배당 않고 유보금 쌓으면 과세” 이번엔 가족기업에 세금폭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2020.7.27.(월) 「“배당 않고 유보금 쌓으면 과세” 이번엔 가족기업에 세금폭탄」 기사에서,

ㅇ “내년부터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금을 많이 쌓은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 ‘배당간주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족기업에 세금폭탄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ㅇ “손에 쥐지도 않은 소득에 세금이 붙는 것도 모자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게 돼 중소기업인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ㅇ “연구개발(R&D)과 증설·인력채용 둥 추가 투자를 위한 유보금까지 세금을 때리면 신규 투자를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1. 제도의 취지

□ 정부는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과세이익을 사내에 과다하게 유보*한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에 대해 과세형평 차원에서 배당간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주주의 소득세 과세회피를 위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 후 경비 등으로 처리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ㅇ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되는 만큼, 개인유사법인도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유보된 소득은 주주에게 당해연도에 배당된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추가적인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건보료 부담으로 세금폭탄이라는 지적 관련

□ 금번 제도는 새롭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ㅇ 미국·일본*과 달리 세율인상 등을 통해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10~20% 세율로 법인세 추가과세

ㅇ 배당으로 간주되어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하거나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에서 차감하므로, 배당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3. 신규투자를 제약한다는 지적 관련

□ 투자 등을 위한 합리적인 유보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ㅇ 모든 유보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배당가능소득의 50%를 초과하는 등 적정 수준 초과유보소득*에 한해 배당으로 간주하므로,  

* 초과유보소득 = 유보소득 – Max[(유보소득+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50%, 자본금×10%]

ㅇ 투자 등을 위해 일부 소득을 유보하는 법인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4. 대부분의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타격이라는 지적 관련

□ 금번 제도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은 시행령으로 배당간주 대상에서 제외하여,

ㅇ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중소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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