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조치의 연장’ 여부는 금융위에서 위원들간 논의를 통해 결정·의결해야 할 사항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3일 서울신문 <코로나19에 ‘공매도 금지’ 연장 사실상 결정…6개월 유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신문은 8.23일자「코로나19에 ‘공매도 금지’연장 사실상 결정…6개월 유력」제하 기사에서,
ㅇ “공매도 금지 조치의 추가 연장이 사실상 결정됐다. 6개월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공매도 금지조치의 연장’ 여부는 금융위원회에서 위원들간 논의를 통해 결정·의결해야 할 사항으로,
ㅇ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