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사건은 상당부분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안으로, 대검 예규 등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 이투데이 <금융위, ‘대검규칙 위반’하면서 디지털증거 보관했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투데이는 9.1일「금융위, ‘대검규칙 위반’ 하면서 디지털증거 보관했다.」 제목의 기사에서
① “금융위원회가 대검찰청 예규를 위반하면서‘모바일포렌식’으로 얻은 디지털 증거를 장기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②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 등 당국 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디지털 증거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자체 ‘기록물관리기준표’에 따라 디지털증거를 보존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금융위는 2017년 4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한 뒤,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및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대검찰청 예규), 금융위 기록물 관리 기준표 등
□ 대검 예규에 따르면, 종국 처분 등에 따라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증거는 폐기를 금지하고 있는 바,
ㅇ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사건은 상당부분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안으로, 대검 예규 등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 제34조(디지털 증거의 폐기 시 유의사항) 범죄사실과 무관한 디지털 증거는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향후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디지털 증거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5조 (폐기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해당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 등 종국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압수대상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는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ㅇ 금융위는 향후 종국처분 및 유죄판결 확정 사건 등 보관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대검 예규 등에 따라 폐기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금융위에서 대검찰청 예규 등 규칙을 위반하여 디지털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02-2100-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