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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요구한 사실 없어

2020.09.04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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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에게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국익 보호를 위해 ISDS 소송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과의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29일 KBS <‘시사기획 창, “론스타 17년, 원죄와 면죄부”’>에 대한 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위 방송은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상공회의소(ICC) 사건의 판정부가 금융당국이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며,

·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소위 ‘비금융주력자 항변’을 의도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며,

· 정부가 민변의 두 차례에 걸친 제3자 절차 참여 신청에 대하여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위 방송에 이어, 2020. 9. 3. KBS는 정부와 론스타가 제출한 준비서면 및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ICC 중재결정문 원문을 공개하며, 정부의 비밀주의의 목적은 ‘국익’이 아닌 ‘진실 은폐’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설명]

가. ICC 판정문 관련 
 
○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론스타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하나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ICC 상사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 위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ICC 상사중재 판정문에는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ICC 상사중재 판정은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만 기속력을 갖고 제3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 소송법상 원칙입니다. ICC 상사중재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그 사건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ICC 상사중재 판정이 그 내용과 무관하게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정부는 ISDS 절차에서 론스타가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시도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대응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에게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일부 언론이 ICC 상사중재 판정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도를 하는 것은 론스타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매우 염려스럽다는 점을 밝힙니다.

나. 비금융주력자 항변 관련

○ 보도에 의하면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전직 고위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소위 ‘비금융주력자 항변’**을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란, ①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인 동일인 및 ②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동일인을 의미

**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서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이 없었으므로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항변

○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 초기인 2013년 당시 ISDS 승소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와 주장을 소송적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소위 ‘비금융주력자’ 항변을 제기할 경우 ISDS 사건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정부법률대리인(아놀드앤포터·태평양)의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이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 2016년 심리가 종결되었습니다.

* 항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①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인 점 및 ② 그 위법성이 투자보장협정상 보호를 누리지 못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 증명 필요

다. 자료 유출 및 정부의 비밀주의 비판 관련

○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CSID 협약) 및 중재규칙상 중재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특히 본건 ISDS 판정부는 명시적으로 양측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KBS는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본건 ISDS 준비서면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KBS가 이를 어느 당사자로부터 어떤 경로로 입수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ISDS 당사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를 통하여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 ISDS 당사자인 정부로서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중재판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및 정부의 손해배상책임 등 추가적인 분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것이지, ISDS 절차에 있어 정부가 ‘비밀주의’를 고수한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 정부는 최종 중재판정 후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라. 현 정부의 노력

1) 민변의 제3자 절차 참여 신청 관련

○ 민변은 2015년 11월 및 2018년 12월 2회에 걸쳐서 ISDS 판정부에 ‘비금융주력자 항변’ 제출을 위한 제3자 절차 참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 KBS는 역대 정부가 모두 반대를 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 정부는 2018년 민변의 두 번째 신청과 관련하여 ISDS 판정부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검토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정부 측 제출 의견 요지>
▲ 정부는 판정부가 이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모든 요소를 검토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임
 - Korea is not opposed to consideration by this Tribunal of any other arguments or comments that the Tribunal considers would be useful to it in its uation of this case.

2) 분쟁대응체계 개선

○ 2016년 론스타 ISDS의 심리기일이 종결되고 2017년 출범한 현 정부는 ISDS 사건 대응체계 개선에 즉시 착수하였고, 2019년 4월「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을 제정하여 ISDS 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하였습니다.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 설치된 이후 정부는 48회에 걸쳐 관계부처 및 대응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ISDS의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후 더욱 전문성을 축적하고 체계적인 ISDS 대응을 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ISDS 대응 및 예방 활동을 전담하는 상설 조직인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 현 정부는 이와 같이 국익 보호를 위해 ISDS 소송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과의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의 정식 절차종료선언 이후 보다 더 상세한 대국민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ISDS 사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044-200-2187), 기획재정부 다자경제협력팀(044-215-7712),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02-2100-7719),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02-2110-3740),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730),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044-204-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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