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주택시장 상황 진단위해 다양한 지표 활용하고 있어

2020.09.24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은 여타 재화와 달리 지역, 주택 유형·가액·건령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정확한 상황진단이 가능하며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주택가격동향지수, 실거래가 지수 등 가격지표 외에도 인구·가구·가계소득·금융·공급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2일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실거래가 지수 처음 봐’ 집값 착시 이유 있었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실거래가 지수 처음 봐’ 집값 착시 이유 있었다.

[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주택가격동향지수, 실거래가 지수 등 가격지표 외에도 인구·가구·가계소득·금융·공급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여타 재화와 달리 지역, 주택 유형ㆍ가액ㆍ건령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야 정확한 상황진단이 가능합니다.

김현미 장관이 지난 8월 31일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계와 관련하여 답변한 내용은 주택가격동향조사, 실거래가, 중위가격 등 다양한 통계를 수시로 보고받는 상황에서 질의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주택가격동향지수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는 지정통계*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입니다.

* (통계법 제17조 제1항)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전국의 ‘전체 주택을 모집단‘으로 하여 통계전문가에 의해 설계된표본을 거래가 없는 단지도 포함하여 감정원 전문조사자가 매주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주간 단위’로 ‘적시성’있게 분석하는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거래가 된 주택가격의 변동률’이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정통계는 아니나, 실제 거래된 주택가격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 진단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① 실거래가지수 산출에 시차가 존재*하여 적시성 있는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계약 후 30일 내 신고(’20.2.21 이전에는 60일)

② 시군구 단위의 월간 지수가 생산되지 않아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 (공표주기) 매월 : 전국, 시·도, 서울생활권역 / 매분기 : 수도권 및 광역시시군구

③ 실제 주택거래에 있어 여타 주택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높은 신축·재건축 아파트와 개발호재 지역 주택의 비중이 높아 실제 시장 상황을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만호) : ‘08~’12년 3.4 → ‘13~’16년 3.2 → ‘17~’19년 4.0
* 서울 건령25년 초과 아파트 거래비중(%) : ‘08∼’12년 10.1 → ‘13∼’16년 19.5 → ‘17∼’19년 23.6
 
정부는 앞으로도 가격 지수 외에도 거래량, 건설 인·허가 및 착공물량, 청약 경쟁률, 부동산 심리지수 등 성격이 다른 통계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블록체인 시범사업’ 공모형 과제 예시로 추진여부 결정 안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