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은 여타 재화와 달리 지역, 주택 유형·가액·건령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정확한 상황진단이 가능하며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주택가격동향지수, 실거래가 지수 등 가격지표 외에도 인구·가구·가계소득·금융·공급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2일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실거래가 지수 처음 봐’ 집값 착시 이유 있었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실거래가 지수 처음 봐’ 집값 착시 이유 있었다.
[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주택가격동향지수, 실거래가 지수 등 가격지표 외에도 인구·가구·가계소득·금융·공급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여타 재화와 달리 지역, 주택 유형ㆍ가액ㆍ건령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야 정확한 상황진단이 가능합니다.
김현미 장관이 지난 8월 31일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계와 관련하여 답변한 내용은 주택가격동향조사, 실거래가, 중위가격 등 다양한 통계를 수시로 보고받는 상황에서 질의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주택가격동향지수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는 지정통계*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입니다.
* (통계법 제17조 제1항)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전국의 ‘전체 주택을 모집단‘으로 하여 통계전문가에 의해 설계된표본을 거래가 없는 단지도 포함하여 감정원 전문조사자가 매주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주간 단위’로 ‘적시성’있게 분석하는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거래가 된 주택가격의 변동률’이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정통계는 아니나, 실제 거래된 주택가격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 진단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① 실거래가지수 산출에 시차가 존재*하여 적시성 있는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계약 후 30일 내 신고(’20.2.21 이전에는 60일)
② 시군구 단위의 월간 지수가 생산되지 않아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 (공표주기) 매월 : 전국, 시·도, 서울생활권역 / 매분기 : 수도권 및 광역시시군구
③ 실제 주택거래에 있어 여타 주택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높은 신축·재건축 아파트와 개발호재 지역 주택의 비중이 높아 실제 시장 상황을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만호) : ‘08~’12년 3.4 → ‘13~’16년 3.2 → ‘17~’19년 4.0
* 서울 건령25년 초과 아파트 거래비중(%) : ‘08∼’12년 10.1 → ‘13∼’16년 19.5 → ‘17∼’19년 23.6
정부는 앞으로도 가격 지수 외에도 거래량, 건설 인·허가 및 착공물량, 청약 경쟁률, 부동산 심리지수 등 성격이 다른 통계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