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고래 체험 관광’은 문체부가 공식 선정해 국민에게 추천한 관광 상품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의 <‘멸종위기’ 고래 타는 관광? 문체부 검열과정 전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상품을 공식 선정해 추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및 윤리성에 대한 검열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동물(고래)을 체험하는 것은 한 지자체의 관광 상품이었는데, 더 큰 문제는 문체부에서 공식 선정해서 국민에게 추천한 관광 상품이라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역 및 관광지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관광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2017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10개 권역)’을 선정하고, 민간사업자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광콘텐츠 개발과 환경개선 등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문체부가 제시한 선정 기준은 ‘계량’과 ‘비계량’으로 나뉘었으며 … ‘안전성’과 ‘윤리성’ 항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비계량지표에 ‘목표·비전의 적절성’, ‘지속가능성’, ‘기획의 우수성’ 등을 포함해 ‘안전성’과 ‘윤리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관광콘텐츠 사업자 공모’와 ‘권역 총괄 관리자(Project Manager) 기획사업 공모’와 같은 관광콘텐츠 공모 및 ‘여행상품 운영자 공모’ 등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의 적절성 또는 타당성,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같은 항목을 통해 윤리성을 포함한 공익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4권역(남쪽빛 감성여행, 부산·거제·남해·통영)’ 대표 관광지와 공모 사업 등에는 기사에서 언급한 ‘고래 체험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래 체험 관광’은 문체부가 공식 선정해 국민에게 추천한 관광 상품이 아닙니다.
다만, 4권역의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한 관광지 통합입장권(투어패스)에 고래 체험이 가능한 관광지 입장권이 포함된 적이 있었고, 현재 판매가 종료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문체부는 관광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지자체에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사항 보도 시 보도에 앞서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044-203-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