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연천군 소재 해당 양돈농장은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살처분한 돼지사체를 섬유 강화 플라스틱(FRP) 밀폐형 저장조에 견고하게 처리해 침출수 유출 문제가 없다”며 “인근 생수제조공장의 취수정은 지표 및 천층의 오염으로부터 영향받을 가능성이 낮고, 소독·살균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3일 국민일보 <돼지열병 4,700마리 생수공장 옆에 파묻었다>, <식수 위협하는 살처분 또···10년전 침출수 악몽 잊었나>에 대한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돼지를 생수제조공장 바로옆에 파묻은 사실이 확인
① 경기 연천 백학면에 위치한 A생수업체는 ’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농장(연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지도 상 거리는 500m가 되지 않음
② 매몰 전 소독 작업과 침출수 방지 조치를 하지만 위협이 없다고 단언하기 힘듦
③ 환경부 소관인 ‘먹는물관리법’에 ASF·구제역 등 가축질병 바이러스는 검사 대상이 아니며, ASF 바이러스가 있어도 생수 출하에 문제가 없음
④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매몰지 인근에 생수업체가 있을 경우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농식품부·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먹는샘물 제조업체 A사의 공장과 ’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양돈농장과의 이격거리는 약 470m이나 취수정과의 거리는 약 600m 이격되어 있으며,
○ 취수정과 해당 양돈농장 사이에 능선이 위치하여 지하수 흐름은 반대방향이므로 농장에서 취수정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②에 대하여>
□ 연천군 소재 해당 양돈농장(2호)은 ’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돼지 4,700여두를 살처분하여 돼지사체를 FRP(섬유 강화 플라스틱) 밀폐형 저장조에 견고하게 처리하여 침출수 유출 문제가 없습니다.
○ 2014년 이전에는 가축사체를 부직포·차수비닐 등을 활용하여 땅에 직접 묻는 일반 매몰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침출수 우려가 일부 제기되어 관측정을 설치하고, 침출수 유출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번 건을 포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매몰지는 대부분 FRP 방식으로 조성하였고 해당 농장도 FRP 방식으로 매몰하였습니다.
- FRP 저장조의 견고한 재질*을 감안할 때 침출수 유출 위험은 없고, 지금까지 지자체 또는 정부 합동 점검** 결과에서도 침출수 유출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 유리 및 카본 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계 복합재료로 경량·내식성·성형성 등이 뛰어난 고성능·고기능성 재료
** 지자체에서 매몰한 날부터 최소 15일 이상 주2~3회, 이후 6개월간 월 1회, 이후 3년간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연 2회 농식품부·환경부·지자제 합동 점검 병행
□ 생수제조공장의 취수정은 암반대수층에 관정을 뚫고, 오염유입 방지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므로 지표 및 천층의 오염으로부터 영향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먹는샘물 제조업체 A사의 취수정은 100m~200m이며, UV살균시설(3회선), 제균 필터(2회선) 등 일반적인 균의 소독·살균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먹는샘물 제조업의 시설기준에는 소독·살균시설 2회선 이상을 설치토록 규정
□ 또한, ‘19.10월~’20.6월까지 시·도의 지도·점검에서도 A사의 원수, 제품수에서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및 질산성 질소**를 포함한 수질기준 초과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암모니아성 질소) 매몰지에서 수질오염여부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물질로 질소를 포함한 유기물이 1차 분해시 발생되며, 매몰지 주변에서 단기간 오염이 발생하면 암모니아성 질소의 함량이 높아짐
**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가 산화되면 질산성질소로 바뀜
<③에 대하여>
□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가축질병 바이러스 항목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 매몰지 주변에서 수질오염여부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암모니아성 질소 및 질산성 질소를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먹는샘물의 원수, 제품수가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며,
○ 특히, 제품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생산된 제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에 대하여>
□ SOP에는 음용 지하수 관정과 75m 이상 떨어진 곳에 매몰지를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고, 해당 매몰지와 해당 생수제조공장의 취수정과 거리는 600m 떨어져 있습니다.
○ 가축매몰지가 주요 지하수자원 사용 인접지역으로부터 더 이격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강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적합한 매몰지 장소)
○ 하천·수원지, 도로 등과 30M 이상 떨어진 곳
○ 음용 지하수 관정과 75m이상 떨어진 곳
○ 도로 및 주민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가축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
※ 발생농장이 하천 등에 위치하는 경우 액비 저장조, 간이 FRP저장조, 랜더링, 소각 등 처리
□ 농식품부(검역본부),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는 관리대상 매몰지에 대해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매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축매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ASF 매몰지 인근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 붙임 참조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8,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8, 토양지하수과 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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