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구조조정 컨설팅 등을 통해 유턴기업의 해외 철수와 국내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4일 헤럴드경제 <산업부 선정 64개 ‘유턴기업’ 지원책 ‘그림의 떡’>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유턴기업이 청산-복귀과정에서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각종 지원책이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 지속
ㅇ ‘19년까지 선정된 64개 기업 중 해외 청산 및 국내 신증설을 모두 못하고 있는 기업이 14개社, 해외 청산 후 국내 신·증설을 못하고 있는 기업이 7개社에 달함
[산업부 입장]
□ 기업들이 해외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 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ㅇ 유턴법령에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등’의 기한을 선정일 또는 축소 개시일로부터 4년內, ‘국내 신증설 투자’ 기한을 선정 후 5년內로 규정하고 있음(유턴법 고시 제 13조, 제 14조, 제 15조)
ㅇ 기사에서 ‘무늬만 유턴’, ‘국제 미아’로 지적된 21개社 中 17개社는 기한內 유턴을 진행 중이며, 4개社*는 당초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턴기업 취소 절차를 진행 중임
* 해당 기업이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계획 포기 등을 결정
□ 산업부는 KOTRA 해외무역관·지방지원단 등과 함께 해외 구조조정 컨설팅, 개별면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정리와 국내 투자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이를 통해 유턴기업들이 당초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국내복귀기업지원(044-203-4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