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고용부] 보도된 사업장은 임금체불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장으로, 올해 4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중단했으며, 현재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으로 조사 중에 있음.
고용부는 임금체불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지 않도록 연계하고 있으며, 지원기간 중 근로자에 대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을 중단하고 있음.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련 다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며, 향후, 임금체불 사업장 정보에 대한 연계 및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 한국일보 <5억 임금체불 ‘나쁜 택시’에 일자리 지원금 1억 넘게 준 정부>
☞ [식약처] 식약처가 제동을 걸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것은 사실과 다르며, LG전자의 허가 요청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심사 등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중임.
전자 마스크는 새로운 소재와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기 위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심사는 약 100일(근무일 기준 70일)이 소요되며 자료가 부족한 경우 보완이 요구될 수 있음. - 조선일보 <정부에 막힌 ‘전자 마스크’>
☞ [중기부] 중대본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을 실제로 이행한 소상공인이 특별피해업종 지원 대상임을 사업 시행초기부터 사업공고, 보도자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안내했음.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추후 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대상임을 명백히 하는 등 집합금지 영업제한의 실제 이행을 강조해왔음.
또한 당초 정부가 유흥업소와 콜라텍을 지원대상에서 뺐다가 형평성 논란으로 지원 대상에 넣었다는 것은 정확한 설명이 아님. - 한국경제 <코로나지원금 ‘들쭉날쭉’ 잣대에 형평성 논란>
☞ [고용부] 우리 측은 3개 핵심협약(제29호, 제87호, 제98호) 비준 및 관련 법인 노동관계법 및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105호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형벌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추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여건이 성숙되면 비준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음. - 문화일보 <ILO협약 비준하려 국보법·집시법 손보나>
☞ [환경부] 공청회 자료에서 제시된 2050년 재생에너지 및 석탄 발전 비중은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의 경우로서 확정된 수치가 아님.
향후, 정책성과 평가, 기술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정교화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안)를 마련할 계획임. - 아시아경제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 80%까지…석탄발전은>
☞ [환경부] 정부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 과정에서 민간협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충실히 추진해왔음. - 한국경제 <“태양광·풍력 의존 땐 100조 더 들어…탈원전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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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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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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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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