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더라도 가사서비스 이용방식이 직업소개 방식에서 직접고용 방식으로 일률적·강제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직접고용 가사서비스와 기존 직업소개 방식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서비스 품질에 비해 이용요금이 높다면 직업소개 방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므로 가격 및 품질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월 15일 한국경제 <與, 내달 ’근로자3법’ 처리, 노동유연성 악화 우려>, <가사도우미에 퇴직금도 주라는 法, 맞벌이·노부부 등골 휜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1.15.(금) 한국경제 「與, 내달 ’근로자3법’ 처리, 노동유연성 악화 우려」「가사도우미에 퇴직금도 주라는 法, 맞벌이·노부부 등골 휜다」
ㅇ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필수노동자법, 플랫폼종사자법, 가사근로자법 등 ‘근로자 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을 빌미로 고용 경직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최소 주15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하고 그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 현재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상당수가 조선족이라는 점에 조선족보호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서비스 수준은 달라지지 않고 소비자 부담을 늘려 서비스 제공기관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설명]
□ 정부는 지난 12월 2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1월부터 노사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가사서비스 이용방식이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되어 이용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지적
○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더라도 가사서비스 이용방식이 직업소개 방식에서 직접고용 방식으로 일률적·강제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직접고용 가사서비스와 기존 직업소개 방식 사이에 선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서비스 품질에 비해 이용요금이 높다면 직업소개 방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므로 가격 및 품질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또한, 법시행에 따라 직접고용 가사서비스에 대해 외국사례 등을 참조하여 세제 및 사회보험료 등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비용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임
○ 특히, 정부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산정기준을 전산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가격책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가사근로자법은 조선족 등 동포가 주로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
○ 가사서비스에 종사하는 조선족 동포는 일부 입주 가사근로자로 제한되고, 출퇴근 종사자는 대부분의 가사근로자는 내국인이므로 사실과 다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배만 불리는 법안이라는 지적
○ 동 법은 그동안 노동법 보호 및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며,
- 정부 인증제도를 통해 가사서비스 문제 사후처리 및 종사자 신원보증 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나아가 국민경제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가사부담 해소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대책반(044-202-7225), 디지털 노동 대응 TF(044-202-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