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 파이낸셜뉴스<“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강화한데도…충전기 90% 제외”>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을 입법예고하였음
□ 동 법의 주요내용은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에 완속충전기를 포함하고, 완속충전기에 친환경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최대 12시간까지만 주차 허용하는 것임
□ 동 법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장시간 충전구역을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막아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나, 아래의 사유로 동 법의 실효성이 논란되고 있음
① 충전방해행위 단속범위가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구역으로 한정되어, 단속범위에 변화가 없음
②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전기차완속충전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
[산업부 입장]
□ 산업통상자원부는 완속충전기에 전기차 주차시간 제한(최대12시간) 등을 포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 (’21.1.4~’21.2.15)
① “단속범위” 관련하여 현행 친환경차법은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가능한 충전시설을 의무설치된 충전시설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ㅇ 동 법 제11조의2제5항은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무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②“주거시설 제외” 관련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정부·지자체·전기차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중이며,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