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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2.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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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국민일보 <백신도 성골·진골·6두품 있나, 병원에 ‘백신 계급’ 등장 논란> 코로나 전담 의료진 화이자 맞고 일반병동 근무 땐 아스트라 접종…“명백한 차별 대우” 쓴소리 봇물
☞[질병청 설명] 모든 백신은 WHO 등 국제기구와 각국 의약품 허가 당국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백신들임
코백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5만 8000명분이 국내에 초도물량으로 도입됨. 이 백신은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높고,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또 공급물량이 소량인 점을 감안해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에게 배정함
그 외에 전담병원 인력들에게는 초도물량의 공급량 범위를 벗어나지만 다른 고위험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대면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다른 고위험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추가로 배정하게 되었음
요양병원 행정직원 관련,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의료진 뿐 아니라 간병인, 행정직원까지 시설 내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접종대상임
일부 병원에서 행정직원을 누락한 사례가 있다면 별도로 조사해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LNG발전소, 유해물질 40배 내뿜는데…오염방지 대책 실종> 가동 초기 유해물질 다량 배출 허용치 최대 40배 내뿜어…감사원 “시정하라” 지시에도 일산화탄소 등 저감방안 지지부진
☞[산업부 설명] 감사원 지적 이후 한전 전력연구원과 발전5사 공동으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방안을 논의해왔고, 90% 수준으로 저감하는 기술개발을 준비중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정부의 中企지원책에는 ‘붕어빵’이 산다>산자부·중기부 육성책 쏟아내는데 홍보에만 치중, 자금 중복지원 여전…업무구분 불명확·세금낭비 우려
☞[산업부 설명] 정부는 기업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커가는 성장사다리를 이어주기 위해 부처별로 지원하고 있음
중견기업 지원은 중견기업법 및 정부조직법에 따라 산업부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도 사전협의 의무화 등 사업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운영 중
중견기업 등대 프로젝트는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해 다른 기업에 신사업 진출 등의 롤모델이 되는 모범 ‘중견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기부 등에서 지원하는 지원대상과는 구분되며 서로 중복되지 않음

◎[보도내용] 한국일보 <제도 뒷받침 없는 ‘RE100’···국내 기업들, 새 무역장벽 우려>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제도적 허점 탓에 기업들의 RE100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
☞[산업부 설명] 한국형 RE100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최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확산되고 있음
이미 발표한 계획대로 금년 상반기 내 국내 RE100 이행수단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녹색 프리미엄을 포함한 국내 이행수단은 CDP 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단임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다쳐도 보상 없다…산재포기 각서에 우는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사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고용부 설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오·남용 문제 해소를 위해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통과
이에 올해 7월 1일부터 특고 종사자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일괄 재적용됨
법 시행일 이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적용제외 신청서 접수 시 특고 종사자에게 적용제외 의미를 명확히 알리고 종사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제도 시행 중

◎[보도내용] 조선일보 온라인 <김해신공항 백지화 관련 국토부의 유권해석 문의 3개월째 뭉개는 법제처> 김해신공항 관련 국토부의 유권해석 문의를 법제처가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
☞[법제처 설명] 법령해석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나, 국토부 질의가 4개인 관계로 시일이 더 소요된 것일 뿐 고의로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님
법제처가 국조실의 압박에 입장을 바꿨다는 기사는 사실무근
법제처는 작년 상반기에 신공항 주변 산악 장애물이 지자체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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