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책임자의 관리상 책임 등을 명확화·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마련 중으로, 제정과정에서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의 경우 남부유럽에서는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ILO도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15일 조선일보 <대체근로, 美·日은 되는데 우린 왜 안되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14일 아침 열린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간담회. 한 중견기업 대표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뼈 있는 말을 쏟아냈다. (중략) 질문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조법 개정, 파업시 대체근로금지, 경직된 노동 유연성 문제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고용부 설명]
대한상의 간담회(4.14.) 시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차관 설명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 및 개선하는 등 관리 상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ㅇ 현재 이와 같은 경영책임자의 관리상 책임 등을 명확화·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으며,
- 시행령 제정과정에 사전에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임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①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관련
ㅇ 사업장 출입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 산별노조의 사업장 조합활동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이미 노사간에 어느 정도 질서가 형성되어가고 있음
ㅇ 기업별 노조의 경우도 그간의 판례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관련 합리적인 질서와 관행이 형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설명자료 배포, 현장지도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②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관련
ㅇ사례로 든 미국, 일본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지만,
- 프랑스, 독일 등은 파견근로자 등에 의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스페인 등 남부유럽에서는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ㅇ또한, ILO도 대체근로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