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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4.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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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3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동아일보 <화이자 부족한 서울 “1차 접종 예약 중단”>, <화이자 접종 기다리던 고령층 혼란> 서울시, 각 구청에 “예약 받지 말라”…질병청이 지자체에 속도조절 요청. 물량 부족에 1차 접종자 못 받아, 2분기 내내 비슷한 상황 반복 우려
☞ [질병청 설명] 화이자 백신은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어 있음. 다만, 매주 일정량으로 나뉘어 국내에 도입되기 때문에 백신 물량의 배정과 배송이 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4월 말까지는 1차 접종에 집중했으며 5월부터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간격이 3주임을 감안, 그동안 1차를 맞으셨던 분들에 대한 2차 접종을 위한 백신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됨
이에 2차 접종을 차질 없이 실시하기 위해 기존에 예약돼 있던 1차 접종과 5월 중 신규 개소되는 예방접종센터의 1차 접종을 제외한 신규 1차 접종 예약은 당분간 자제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고, 5월 백신 배정 계획을 지자체에 함께 안내함. 5월 중하순에는 다시 1차 접종에 집중할 예정으로, 6월까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

◎[보도내용] 한국경제 <‘1년 근무, 26일 연차’ 법원 제동…바로잡을 ‘勞편향’ 널렸다> 1년 이상 무기계약직 등에 적용한 휴가권을 1년 계약직에도 적용하는 행정지침이 법원 판단에 의해 뒤집혔다.
☞ [고용부 설명]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행정해석은 법과 판례에 근거한 것임. 과거 고용부는 ‘1년 근로’ 이외에 다음 해 추가 근로가 있어야 연차(또는 미사용 수당)가 발생한다고 해석했으나, 200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06년에 현재와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

◎[보도내용] 매일경제 <“영끌도 막힌다”…연봉 6천만원 직장인, 6억대 집살때 대출 1억 줄어> 연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비율 40% 단계적 확대. 현재는 9억 초과 주택만 적용. 신용대출 만기 5년으로 줄여 내년 7월 상환액 2배로.
☞ [금융위 설명] 차주단위 DSR은 그동안 상환능력 안에서 대출을 이용하였던 대부분의 실수요자의 경우 제도변경에 따른 대출한도 영향은 크지 않음.
DSR 중심 규제체계로의 전환은 금융선진국처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의의가 있음. 기사에서 언급된 대출 축소 사례의 경우 임의의 가정을 전제로 산출한 결과로, 차주단위 DSR 적용에 따라 개별 차주의 주담대 한도가 감소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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