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천안지청은 지난 8일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인지 후 즉시 출장해 밤샘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설비인 1열연 3호기 가열로 작업에 대해 구두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등 위험 정도를 추가 조사 중”이라면서 “향후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1일 한국일보 <현대제철 끼임 사고 현장 안전장비 전무, 고용부 작업중지 안해 추가사고 방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사고발생 후 고용부 천안지청이 1열연공장 내 3개의 동일·유사설비에 대해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추가 사고를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
ㅇ 동일유사설비 작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특별감독에 착수하라고 촉구
[고용부 설명]
□ 천안지청은 5.8.(토)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인지 즉시 출장하여 5.9.(일) 01:50경 감독관 2명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밤샘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o 06:00경 사고설비인 1열연 3호기 가열로 작업에 대하여 구두 작업중지를 명령
□ 5.9.(일) 09:30~21:00 감독관 3명을 재해조사 및 사고 위험성 조사를 계속하고,
o 이어, 5.10.(월) 13:30경 지청장, 과장, 감독관 등 현대제철 출장하여 작업중지 범위 및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 정도를 추가 조사,
□ 5.10.(월) 21:50경 천안지청은 1열연공장 0, 3호기 가열로와 철근공장 가열로 작업에 대해서 작업중지 명령하였으며,
o 향후 산업안전감독 실시,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트라우마 치료 등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041-560-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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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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