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 LPG 이용·보급 시책은 2019년 말 수립했으며, 올해 또한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2일 전자신문 <LPG 이용·보급 시책, 업계는 기다리는데 산업부는 외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액화석유가스법에 2년마다 수립 및 시행 의무가 명기된 “LPG 이용·보급 시책”에 대해 지난 ‘19년 말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올해도 수립 작업에 아직 착수하지 않았으며 수립 의지가 없다는 지적
[산업부 설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수급상황의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7.10.31일 신설
ㅇ 이에 따라 연구용역(에너지경제연구원, ‘19.8월)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참고하여 ’19년말 LPG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한 바 있음
□ 올해도 연말까지 LPG 이용·보급 시책 수립을 위해 중장기 LPG 수급상황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 “중기 LPG 수급 전망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20.12~‘21.3)
ㅇ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액법’ 제3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국내 LPG 수요를 각 부문별, 제품별로 전망하여 LPG 수급상황을 예측하고, 더불어 LPG 이용·보급 시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것임
□ 또한, 동 이용·보급 시책 수립과 더불어 국내 LPG 시장 환경을 고려한 정책은 지속 발굴, 추진 중에 있음
ㅇ LPG 수요 확대를 위해 LPG 유통구조 효율화*, LPG배관망 구축사업, IoT 기술을 활용한 유통비용 절감 등 국내 LPG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검토 중
* “LPG 유통체계 해외사례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19.12~‘20.9), “LPG 유통의 대형화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20.11~‘21.1)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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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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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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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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