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강력사범 등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18일 다수매체에서 보도한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위 사건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조직폭력배 전과가 있는 보호관찰대상자(허OO)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밀착 감독하지 않아 살인이 발생하였다” 취지 보도 관련
(언론보도 내용 관련) 법무부는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분류등급(집중-주요-일반)을 지정하여, 대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보호관찰대상자 ‘허OO’의 경우, 강력사범이었음에도,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일반등급으로 분류되었고, ‘20년의 경우 대면감독 6회, 통신지도 9회를 실시하였으나, ‘21년의 경우에는 인천지역이 코로나19 방역수준 2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도감독 수준이 완화되어 통신지도 8회만 실시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강력사범에 대한 분류등급 강화) 조직폭력 사범은 재범위험성 평가가 다소 낮더라도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분류등급인 집중, 주요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비대면 지도감독 최소화) 일반등급 비대면 지도감독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강력사범은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사범 등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보호관찰과(02-2110-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