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민간의 고용창출 여건이 저하돼 청년층의 신규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고용 활성화와 함께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5월 19일 조선일보 <청년 고용 장려금 마감되는데 사실상 이름만 바꿔 1년 연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가 이달 종료되는 ‘청년 추가 고용 채용 장려금’을 사실상 이름만 바꿔 1년 연장하기로 했다.
ㅇ 이 사업은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자 정부가 2018년 지원 규모와 대상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ㅇ 기금 고갈 우려로 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설명]
□ 정부가 이달 종료되는 ‘청년 추가 고용 채용 장려금’을 사실상 이름만 바꿔 1년 연장하기로 했다는 내용 관련
ㅇ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 ‘20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p): (15-29세) △1.3 [(15-19세) △1.0 (20-24세) △2.4 (25-29세) △2.8] (30-39세) △0.7 (40-49세) △1.3 (50-59세) △1.1 (60세 이상) +0.9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21년 신규 지원(9만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어 연도 중 신규지원이 종료(5.31.)되었음
ㅇ 코로나19로 민간의 고용창출 여건이 저하되어 청년층의 신규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 이 사업은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내용 관련
ㅇ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8년 당시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 대책(‘18.3.15.)」의 주요 과제로 추진되었음
* 청년실업률(%): (’14) 9.0 → (’15) 9.1 → (’16) 9.8 → (’17) 9.8 → (’18.1) 8.7 → (’18.2) 9.8
‘17년 실업률 9.8%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
- 특히, 구직활동이 활발한 에코세대*(20대 후반) 인구가 ‘17년 ∼’21년간 증가함에 따라 구직경쟁 심화에 따른 청년실업난을 예방하고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것임
* 25~29세 인구증감(만명):(’17)+8.8 (‘18)+12.9 (’19)+8.3 (’20)+5.6 (’21e)4.7 (’22e)△3.7 (’23e)△6.5
ㅇ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여 왔음
-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6.7만개 기업에서 37.5만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였고, 1개 기업당 평균 5.6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음
* (‘18년) 128,275명, (’19년) 141,566명, (‘20년) 105,584명
□ 기금 고갈 우려로 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관련
ㅇ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사업비는 고용보험기금 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서 지출될 예정임
ㅇ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재정상황 개선을 위해 한시사업 종료, 지출 구조조정 등을 담은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고용보험기금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재정도 보강할 계획임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