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공공부문 조직문화 개선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

2021.06.10 여성가족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가칭)은 공공부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된 것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해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근본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진단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혁신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등 새로운 기능을 전담할 조직으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기능과 명백히 차별화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10일 서울신문 <여가부 ‘양성평등추진단’ 새달 뒷북 출범>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박원순 사건' 관련 대책 발표 후 급조, 산하기관인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 중복, 공무원 추가 증원하는 방안 추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2021년 업무계획에서 추진단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ㅇ 추진단 신설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이후 대응이 사후적 조치에 그쳐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조직문화 개선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ㅇ 추진단은 ’21년 4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공부문의 전반적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공공부문 고위직 대상 맞춤교육,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 신규 업무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한시조직으로 추진 중입니다. 

ㅇ 따라서 최근 공군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대응을 위해 급히 추진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신설 예정인 추진단은 기존의 교육이 형식적이라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2차 피해 방지, 고위급 맞춤형 교육 부재 등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고 공공부문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혁신과 기획 기능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ㅇ 따라서 이는 일반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과 강사 양성 등 집행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기능과 중복되지 않고 명백히 차별화됩니다.

ㅇ 또한 추진단은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등 공공부문의 직장문화 혁신을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 한편, 추진단은 추가 증원만이 아니라 기존 직원을 일부 재배치하여 운영될 예정으로 조직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추진단은 신규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견인할 예정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02-2100-608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6월 1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