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4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39억으로, 부당하게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 100억원을 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1일 이데일리 <청년 두 번 울림 얌체 기업들…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눈덩이>, <위장 고용, 증명서 위조로 39억 꿀꺽…정부는 대책도 없이 1년 연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하게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 100억원을 넘어 혈세 낭비 우려가 제기된다.
ㅇ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최근 4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과 이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합한 납부금액이 총 105억 69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지난 4월 기준으로 환수액은 65억 8900만원으로 62.3%에 그쳤다.
ㅇ 정부는 뚜렷한 대책 마련없이 사업을 이름만 바꾼채 1년 연장했다. 지난 달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추진계획을 의결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사업이다.
[고용부 설명]
<부당하게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 100억원을 넘어 혈세 낭비 우려가 제기된다는 내용 관련>
□ 최근 4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39억*이며,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 100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2017년 사업 시작 이후 `20년 4월까지 집행된 예산 3조 5,593억원의 0.1% 수준이며, 106억원은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의 2~5배) 66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지난 4월 기준으로 환수액은 65억 8900만원으로 62.3%에 그쳤다는 내용 관련>
□ 최근 4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과 이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합한 납부 금액은 총 106억이고, 이중 66억원이 환수되어 4년간 총 환수율은 62.3%임
ㅇ 다만, 부정수급 적발 이후 전액 환수까지는 시차가 있고, 2018년 환수율이 100%, `19년은 환수율이 80.9%인 점 등을 고려하면 총 환수율도 개선되고 있음
<정부는 뚜렷한 대책 마련없이 사업을 이름만 바꾼채 1년 연장했다는 내용 관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사업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음
ㅇ 장려금 신청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2019년~)*하였고, 장려금 지급 시 제출서류 및 전산망 확인, 현장실사 등을 통해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사업주가 직접 부정수급 사유 및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 후 제출토록 장려금 신청서 제출 서식을 개정하였음
ㅇ 사후에도 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해 부정수급 적발사례 홍보·교육 강화, 의심 사업장 일제 지도·점검 시행하고 있음
- 2020년의 경우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877개사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441개사의 부당·부정수급액 4,479백만원을 적발, 회수처분을 완료하였음
- 향후에도 대해 일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6~7월)하여 사업주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일제 단속 기간 운영(9~10월) 하는 등 부정수급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대책(2018.3.15.)의 주요과제로 포함되어 2021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운영키로 하였고, 2021년 신규 지원(9만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어 종료(5.31.)하였음
ㅇ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 2020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p): (15-29세) △1.3 [(15-19세) △1.0 (20-24세) △2.4 (25-29세) △2.8] (30-39세) △0.7 (40-49세) △1.3 (50-59세) △1.1 (60세 이상) +0.9
- 민간이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