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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사무 특성상 기관별 자율 결정이 원칙

2021.06.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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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 “민간위탁사무는 특성상 기관별 자율 결정이 원칙이며, 정부는 컨설팅·현장점검 등 추진상황을 관리·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8일 한겨레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화, 9.9%에서 멈췄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1~3단계로 분류해 추진하면서 3단계 대상자였던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들을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ㅇ 정부는 공공기관이 민간위탁기관에 업무를 위임계약한 경우인 3단계에 속하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대상인원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ㅇ 원래 용역계약이란…(중략)…하지만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이나 콜센터 업무처럼 용역인지 민간위탁인지 경계가 모호한 업무들도 있다.

[고용부 설명]

□ 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되, 정부는 이를 관리·지도하고 있음

ㅇ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직접수행(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일률적 기준 설정,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은 한계가 있어, 

* 사무·운영실태가 다양 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인 점 등

ㅇ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수행 방식(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유지) 등을 결정하도록 했음

- 다만, 사회적 논란이 되는 등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 수행방식을 결정토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①콜센터, ②전산유지보수, ③생활폐기물수집·운반, ④수도 및 댐 점검정비

** 협의기구 미구성, 이해관계자 의견 미수렴, 민간위탁 유지 결정 이유 미검토 등

□ 정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민간위탁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ㅇ 민간위탁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에 따라 실태조사 후 3단계로 추진키로 함

ㅇ 이에, 정부는 포럼, 노정 협의,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공공부문 1단계* 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2018.2~11월) 했고,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 민간위탁 사무 종류(약 1만개), 수탁기관(약 2만개소), 종사자(약 20만명), 예산(약 7조 9천억원), 위탁 근거(법령, 조례 등) 등

ㅇ 2021년에는 추가로 공공부문 2단계* 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무는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 별도 관리하고 있음

ㅇ 개별기관은 업무 성격, 계약 내용, 내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역·민간위탁을 구분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 그 결과, 콜센터 등 동일한 사무임에도 기관별로 용역·민간위탁을 다르게 분류하기도 하고, 사무수행 방식도 직접고용, 자회사, 민간위탁 유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ㅇ 이에, 정부는 콜센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등을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하여 1단계 노사전문가 협의체에 준하는 결정방식*을 거쳐 사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했음

* ①내·외부 전문가 참여 협의기구 구성, ②수탁기관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검토 결과(직접수행, 민간위탁 유지 모두)를 비정규직 TF에 보고

□ 정부는 컨설팅 제공, 현장감독 등을 통해 개별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개별기관이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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