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그늘막 설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인도 폭을 고려해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서 “버스정류장 지붕설치 기준은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8월 2일 파이낸셜뉴스 <이 뙤약볕에…전국 버스정류장 4곳 중 3곳 ‘지붕’도 없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자치구 관계자는 “행안부 그늘막 설치 지침에 의해 인도폭이 2.5~3m 이상 돼야 그늘막 설치가 가능하다”며 ”도로폭이 협소한 공간이 많은 자치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늘막이나 유개버스정류장을 설치한 공간이 적다“ 밝힘
[행안부 입장]
○ 현행 행정안전부「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은 그늘막 설치장소로 가급적 대형교차로 및 사거리 등 도로 폭이 최소 4m이상인 주요 간선도로변 횡단보도로 선정하되, 인도 폭이 최소 3.5m 이상인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좁은 도로변에 그늘막 설치로 인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입니다.
* 규모 : 스마트 그늘막(지붕) 3.5m X 5m, 고정형 접이식 그늘막(지붕) 원형 3m 이상
문의 :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