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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민지원금 선별기준 건보료 활용 부적합 의견? 사실과 다르다

2021.08.0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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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지원금 선별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활용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8월 3일 한국경제·중앙일보 <“건보료,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부적합”…건보공단조차 반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1.8.3(화) 한국경제, 중앙일보 기사에서,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

-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산정 시점 차이, 보험료 부과 범위간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

[관계부처 입장]

□ 정부는 국민지원금 선별 수단 및 기준 마련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기사에 적힌 공단 등의 의견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산정 시점 차이(직장가입자: ’20년 소득 vs 지역가입자: ’19년 소득)

→ ’19년 대비 ’20년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구제할 방침입니다.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② 보험료 부과 범위간 차이(직장가입자: 소득 vs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액자산가*에 해당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보유재산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

□ 참고로, 공식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보료를 활용한 국민지원금 선별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받은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0),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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