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계란 공급여력 평년 수준 회복…수요 증가분 수입계란으로 보충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량은 6월말 기준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요증가로 가격이 높은 상황”이라며 “수요 증가분에 대해 가능한 최대물량을 수입해 보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계란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중소마트, 전통시장 등에 공급되고 있으며 소비자 반응은 좋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보조금)과 입식자금(융자, 금리 0%) 지원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5일 YTN <계란값 처방전 미봉책?…반발하는 양계업자들 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가정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수입계란은 가공용 등으로 판매되었고, 계란은 하루에 4000만개 정도 생산

닭은 최소한 병아리가 나와, 6개월이 지나야 계란을 낳을 수 있어 연말이나 되어야 가능하다는 양계업자들 의견 등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동 보도는 양계업 관계자 의견을 인용하여 계란은 하루에 4000만개 생산되고 수입계란은 가정에서 선호도가 떨어져 가공용 등으로 사용되며 올 연말이나 되어야 회복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산란계는 1671만마리가 살처분되었으나 지난 12월부터 7월까지 살처분마릿수보다 훨씬 많은 3057만마리의 산란계 병아리가 기존 생산 가능 양계농가 중심으로 입식되었고, 산란노계는 975만마리가 도태되어 사육마릿수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통계청이 발표한 6.1일 기준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평년 수준에 근접한 6587만마리이며, 입식 실적 등을 고려할 때 6월말 기준으로는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란계 입식 및 도태 현황.

다만, 당초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계란 수요가 평년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정 수요, 제과·제빵 가공 수요 등이 증가하여 평년 수준인 일 4300만개보다 수요가 높게(4500~4600만개/일) 유지되고 있어 일일 300만개 수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7월 이후 매월 1억개의 계란을 수입하여 대형마트, 중소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 중심으로 일일 약 300만개의 수입 계란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입계란은 초기에 국내산 신선란을 대량 사용하고 있는 식품외식업체 등에 주로 공급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5월부터 쿠팡 등 온라인과 전통시장 및 중소마트로 확대 공급 중에 있으며, 7월 8일부터는 대형마트 3개사에도 공급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수입계란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좋아 매장 입고일 기준으로 1~2일이면 소진되며, 판매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대형마트 공급량: (7.8~11일) 8,819판 → (7.12~18일) 40,593 → (7.19~25일) 49,560 → (7.26~8.1일) 67,850 → (8.2~8.8일) 67,850

또한, 정부는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급,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150억원→350) 및 한시적(8~10월간) 금리 인하(금리 1.8%→0) 조치 등을 통해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정위, 인앱결제와 관련성 적은 2개 조항만 이견 제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