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환경단체가 들고 일어났다> ‘북한에 CO2 저장’ 등 비현실적, 철 지난 자료로 만든 실패할 계획
☞[탄소중립위원회 설명] 탄소중립위원회는 해외저장소 잠재량이 충분해 ‘북한 저장소’를 시나리오에 포함하지는 않았음
다만, 위원들의 논의를 위해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술작업반 전문가들이 검토한 초기 기초자료에서 포집 탄소저장이 가능한 해외저장소*를 조사했으며 이중 한 곳이 북한 저장소임
* 호주, 중동, 동남아, 북미, 북해, 한·중·일 공동수역, 북한 지역 등
해외저장소는 향후 적극적인 국제협력과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며 향후 30년간 한·중·일, 남·북 관계 등 주변 정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변 지역 저장소를 확보해 나갈 예정임
◎[보도내용] 뉴스토마토 <계속고용장려금 저조 “정년 연장 본격 논의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부지원율이 40%대로 저조
☞[고용노동부 설명]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환경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의 계속고용 유인의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려금 제도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의 제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적게 집행
장려금 활용 가능 사업장에 안내문 배포(10만개소, ’21.5.) 및 공인노무사회 등과 합동 설명회 개최(2회) 등 홍보를 강화하고 계속고용제도 적용 완화(예외 및 소급적용 허용), 지원대상 확대 및 지급한도 상향 등의 제도개선(’21.4월, ’21.8월 고시 개정) 시행
그 결과, 올해 1분기 대비 4월 이후 지급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8월 제도 개편 효과를 고려하면 올해 계획 인원(2274명)은 무난히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 월평균 지원인원(전 분기 대비 증가율): ’21.1~3월(341명) → 4~ 6월(522명, 53%) → 7월(987명,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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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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