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동아일보 <고용보험기금 바닥나자 보험료 인상 꺼내든 정부> 2017년 10조 넘던 기금 작년 2조로, 올 연말 적립금 사상 첫 -3.2조. 보험료율 0.2~0.4%P 인상안 제시
☞[고용부 설명] 고용부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보험료율 인상 방침을 확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2019년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 조치를 동시에 병행 추진했으며, 최근 기금 재정악화 요인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것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 현시점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음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작성 당시의 경제상황을 기초로 5개년의 장기 수입·지출을 추계해 매년 새롭게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
◎[보도내용] 전주 MBC <민간투자 검증은 뒷전…“발전부터 서둘러라”> 민간투자는 10년 뒤 가시화되는데 발전 사업은 내년부터 착수한다 지적, 1조 원 투자이지만 직접투자는 1700억 원에 불과
☞[새만금청 설명] (발전사업 착수 관련)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본 사업은 2022년~2023년까지 개발·실시계획 수립, 2024년 착공, 2030년 완공이 목표
새만금 지역은 그동안 지리적 여건, 대규모 초기투자비 등을 이유로 개발을 위한 관심 투자자가 없던 상황에서 발전사업을 인센티브로 제공함으로써 이번 투자유치가 이뤄졌음
본 사업은 9년 뒤 완공될 예정이나, 내년부터 본격 절차에 착수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발전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임
(발전사업 ‘먹튀’ 우려 관련) 발전사업의 먹튀 논란이 없도록 사업시행자 공모지침서에 기 반영해 추진 중임. 향후, 우선협상과정에서 개발사업과 태양광사업의 진척 정도가 상호 연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임
(직접투자비 지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는 직접투자 1759억 원을 포함하여 1조 원 수준의 투자유치를 제안했음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협상과정을 통해 제안한 투자가 실제 구현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매립·토지조성 등 기초·기반시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직접투자비가 확대되도록 협상해 나갈 예정
◎[보도내용] 내일신문 <소나무에이즈 아니다…싹쓸이벌목 이제 그만> 천적곰팡이 이용 ‘재선충 잡기’, 벌목보다 재선충 천적백신 도입이 바람직
☞[산림청 설명] 소나무재선충병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예찰·방제를 통해서 감소 추세고,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해 나갈 계획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천이과정으로 여겨 방제를 포기하는 것은 소나무의 역사성·상징성,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움
소나무재선충 ‘천적백신(G810)’은 현재 효과를 시험연구 중이며, 효과가 입증될 경우 사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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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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