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메우는데, 올 세금 7조 들어간다> 공무원·군인·사학·군인연금 등 4대 연금 적자보전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8.7조원을 지원한다고 언급. 반드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25년 953조원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도
☞[기재부 설명] 정부에서 4대 연금에 지원하는 8조 7000억 원 전체가 적자보전금은 아님. 2022년 국가의 적자보전금은 공무원·군인 2개 연금에 대해 각각 1조 4000억 원, 1조 7000 억원으로 총 3조 1000억 원 수준임. 국민·사학연금은 2022년 재정수지 흑자가 예상되며 별도 적자보전금이 없음.
정부는 작년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적자성 채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및 미래대비 투자소요 등으로 증가했음
◎[보도내용] 한겨레 <범죄 피해자 위한 경제적 지원…디지털 성폭력엔 너무 ‘높은 벽’> 범죄 유형 중 디지털성폭력 21%, 경제지원금은 전체의 1.9% 불과. 유포 불안 속 퇴사, 살길 막막한데…현장선 “손해산정 어렵다” 이유도
☞ [여가부 설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현재 법무부를 통해 이뤄지는 경제적 지원 사업도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안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보도내용] 세계일보 <‘건강 일터’ 외치는 고용부가 성희롱,폭행…징계는 솜방망이> 상반기 14건 사례 보니…제 식구 감싸기 여전
☞[고용부 설명]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동일하게 적용. 징계 양정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 외에도 해당 비위의 유형·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대상자의 평소 행실·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하는 만큼, 단순히 처분 결과만으로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징계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함.
특히 통상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가 다른 상황에서 직급에 따른 징계 수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또한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법령상의 징계 및 승진제한 등 불이익 처분 외에도 추가적인 승진제한과 객지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고 있음. 앞으로도 공무원 비위 근절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보도내용] 시사저널 <유공자보다 자신들에게 더 많은 돈 쓴 보훈단체> 보훈단체의 국세청 홈텍스에 공시의무관련 착오로 잘못 기재. 보훈단체 일반관리비(운영비)보다 사업수행비(선양활동비)가 적음
☞[보훈처 설명]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일반 사회복지법인과 수평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보훈단체는 전국 조직을 갖추고 회원인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로부터 일반관리비를 지원받고 있음.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대상인 보훈단체는 사회적 배려대상을 돕기 위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일반 사회복지법인에 비해 일반관리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음. 한편 보훈단체의 국세청 누리집의 불성실한 공시 내용은 해당 보훈단체에 보완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보훈단체가 기부금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도록 관리하겠음.
◎[보도내용] 연합뉴스 온라인 <금융당국 “전세대출 제한 검토”…추석 이후 방안 나올듯> 전세대출 일부, 실수요 아닌 투자에 전용 판단
☞[금융위 설명] 현재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임.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 및 서민·실수요자 등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음. 현재 구체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확정된 것이 없고, 특히 전세대출 규제강화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징구 등의 방안은 현재로서 검토되고 있지 않음
◎[보도내용] 뉴시스 온라인 <“수도권 세무서장, 방역 수칙 136건 위반 의심”>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 업무추진비 분석결과 26인 이상 간담회 서울서만 32건, 이준오 중부청장 14명 복집 오찬, 종로서 등은 5인 이상 나눠 안기도
☞[국세청 설명] 방역수칙 위반 의심 관련 보도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비말차단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된 구내식당에서 도시락 등으로 식사하거나 사무실 내에서 개인별 간식 지급한 것임. 질병청을 비롯한 타 부처에서도 도시락 및 간식 제공 등의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음. 앞으로도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투명한 집행과 함께 방역수칙 등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임. 따라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