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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9.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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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정규직 전환 후폭풍, 공기업 채용 46% 감소> “정규직 전환실적이 높은 10개 공기업은 올해 신규 채용규모를 최근 3년간 연평균 신규 채용 규모보다 46% 가량 줄였다”고 보도
☞[기재부·고용부 설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외주화 등 기존 업무 종사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여력을 제한하지 않음
일부 공공기관(인천국제공항, 마사회, 강원랜드 등)의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하거나 미정인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경영여건 등에 따른 것으로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
2021년 공기업 채용 규모가 46% 감소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은 일부 공공기관(10개)에 한정된 것으로, 공공기관 전체적(350개)으로는 예년보다 높은 채용계획(2.65만명)을 세워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보도내용] 동아일보 <2년새 빚 16조 늘어난 공기관들, 임원 평균 연봉 1568만원 올렸다> “에너지 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부채와 인건비 증가에도 임직원 연봉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산업부 설명]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의 합으로 구성되며, 기본급은 관련 지침의 한도 내에서 기관별 노사간 임금협상을 통해 인상여부가 결정됨
성과급은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S~E등급에 따라 전체 연봉의 120~0%를 지급받고 있음
공기업 임원의 연봉은 성과급 등급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일부 산업부 공기업 임원의 연봉이 증가한 것은 경영평가 등급 상승에 따른 것임
(개선방안)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수준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재부는 관련규정을 개편하고 이를 내년도 성과급 산정방식에 반영해 지급할 예정
기본연봉 대비 높은 성과급 상한이 적용되는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 조정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 실적에 연계시키는 중기 성과급제를 공기업 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 기관장까지 확대(향후 임원까지 확대 검토)

◎[보도내용] 문화일보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 대책으로 알바 일자리만 만들겠다는 정부> “취약층 일자리 2만5000개 창출”, ‘재정으로 고용’ 기존 대책 되풀이
☞[고용부 설명]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지난해 사회적기업의 총고용은 6344명 증가했고, 평균임금은 5.8% 늘어났으며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전년 대비 10.4% 증가한 3만 3206명을 고용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 통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을 발표했음(9.9. 일자리위원회)
이번 대책을 통해 2023년까지 고용보험 기준 취약 계층 포함 양질의 일자리 7만 5000개에서 10만 개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중앙일보 <합격점 넘었는데 탈락시켰다, 교육부 수상한 전문직 채용> 2명 선발 공고 내놓고 1명만 뽑아…대신 다른 분야서 합격자 늘려, 감사원 “탈락 부당” 감사 결과 공개…교육부선 “담당자 재량” 처분 미뤄
☞[교육부 설명] 교육부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은 시·도교육감 등의 추천을 받은 정규교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기획력평가, 심층면접 등 다단계 전형을 거쳐 진행되며, 기 공고된 바에 따라 분야별 선발 인원을 조정해 선발할 수 있음
2020년의 경우 교육과정총론 분야를 포함하여 10개 분야에서 14명이 최종 선발됨
당시 교육과정총론 분야는 2명 선발을 계획하고 있었고 3명이 면접 전형을 치렀으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격자가 아니라는 면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순위자만을 3차전형 합격자로 함
다만, 감사원은 합격기준(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를 탈락처리 한 것을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경징계)을 요구
교육부는 감사원 징계처분 요구에 따라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7.28)해 징계의결(8.23)했고, 현재 해당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징계처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님

◎[보도내용] 중앙일보 <보훈병원 의료진 ‘코로나환자 전담하느라, 상이용사 수술실 간당간당’>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병상 부족
☞[보훈처 설명] 중앙보훈병원의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은 수도권 확산에 따라 국가위기상황에서 공공병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임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중증환자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입원·치료하고, 일부 경증환자는 인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아울러, 2021년 9월 6일부터 중앙보훈병원 10병상 추가 지정으로 중환자실을 축소 운영 중이나, 현재 국가유공자 중환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임
앞으로도 보훈병원과 함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서울신문 <백신 이상반응 하루 1명꼴인데, 119구급차 10여대 ‘무한대기 중’> 예방접종센터 258곳 구급차 176대 배치, 이송건수 하루 평균 18명…지역 차이 커, 평균 1건 발생 지역에 16대 배치된 곳도
☞[소방청 설명] 소방청은 그동안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도에 대해 지자체 및 질병청과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환자 발생 시 119 신고를 통한 긴급이송체계로 전환해 왔음
서울·대구·대전·경기 등이 이미 감축해 119신고에 따른 긴급이송체계로 전환 운영 중이며, 경기·부산· 전남 등은 추가 감축 추진 중
아울러, 이상 반응 환자 이송이 비교적 적은 접종센터는 관할구역 내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응급환자 긴급출동체계를 보완
코로나19 장기화와 접종센터 배치, 확진자·의심환자 이송 증가 등으로 실질적인 업무량이 증가한 119구급대원들에 대해서는 근무환경 등 개선방안(8.24)을 마련, 청 및 시도에서 적극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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