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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원 선발시 분야별 인원 조정 가능 명기…징계처분 미루지 않아

2021.09.0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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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분야별 선발 인원을 조정해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기한 바 있으며, 징계처분을 미루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9월 9일 중앙일보 <합격점 넘었는데 탈락시켰다, 교육부 수상한 전문직 채용>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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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교육부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은 시·도교육감 등의 추천을 받은 정규교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기획력평가, 심층면접 등 다단계 전형을 거쳐 진행됩니다. 

[1] 기 공고된 바에 따라 분야별 선발 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 2020년의 경우 교육과정총론 분야를 포함하여 10개 분야에서 14명이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이 공고되나, ‘지원자 부족, 적격자 부재 등으로 분야별 선발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분야별 선발 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 및 시행계획(2020.5.26.)에 명기

※ 지원자 부족, 적격자 부재 등으로 분야별로 선발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분야별 선발 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음(선발계획 2쪽 발췌)

ㅇ 당시 교육과정총론 분야는 2명 선발을 계획하고 있었고, 3명이 면접 전형을 치루었으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가 아니라는 면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순위자만을 3차전형 합격자로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 당시 교육과정총론 분야는 지원자가 부족한 편으로, 경쟁률(1.5:1)이 다른 분야를 포함한 전체 경쟁률 평균(11.7:1)보다 낮았음

ㅇ

ㅇ 다만, 감사원은 합격기준(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를 탈락처리 한 것을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경징계)을 요구하였습니다. 

[2]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 중으로, 처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우리부는 감사원 징계처분 요구에 따라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7.28)하여 징계의결(8.23)하였고, 현재 해당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징계처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ㅇ 한편, 심사위원 위촉 등 제척·회피 제도 미운영, 문제 사전 유출 의혹 등의 사항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없음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종결처리’가 되었습니다. 

□ 앞으로 교육부는 각종 선발 시험에서 객관성과 공정함을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운영지원과(044-20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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