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손익차등형 펀드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은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4일 서울경제 <‘靑 낙하산’ 논란 이어 관제펀드 세제도 구멍>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 9. 14.(화) 가판 서울경제는「‘靑 낙하산’ 논란 이어 관제펀드 세제도 구멍」기사에서,
ㅇ “현 소득세법에 규정된 방식대로 정책형 뉴딜펀드 등 손익차등형 펀드를 계산할 경우 과표를 제대로 매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운용수익을 투자금액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는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정책형 뉴딜펀드 등 손익차등형 펀드는 손실 발생 시 선순위 투자자(일반 투자자)가 아닌 후순위 투자자(정부, 기관투자자 등)에게 손실을 우선 배분하는 예외적인 펀드입니다.
□ 세법은 일반적인 펀드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예외적인 펀드의 경우, 세법의 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을 세법에 모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정책형 뉴딜펀드 등 손익차등형 펀드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업계의 질의에 대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