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의혹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교원은 10명으로, 이중 5명은 교단에서 배제했고 재판 진행 중인 3명은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 조선일보 <텔레그램 성착취물 내려받은 교사 10명 중 ‘파면’은 1명 뿐>, 10월 1일 서울경제 <‘n번방’ 연루 교사들이 아직도…10명 중 1명만 파면 >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지난 해 10월 이후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의혹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교원은 10명으로, 이 중 파면 1명, 당연퇴직 1명, 계약해지(기간제교사) 3명 등 총 5명을 교단에서 배제하였습니다.
ㅇ 나머지 5명 가운데, 2명은 무혐의로 수사 종결되었고, 3명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 우리 부는 성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비 교원의 양성 단계부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정해 왔으며,
ㅇ 앞으로도 교육계의 성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 교육부 교원정책과(044-203-6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