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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등 규제혁신 통해 중소기업 애로 해소 추진 중

2021.10.0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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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다수인증 One Stop 지원제도 등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 해소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 한국경제 <中企 ‘인증몸살’…납품포기 속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소기업이 중복·늑장 인증에 따른 부담과 인증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납품과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

ㅇ 중복·유사인증이 많고 제품 사양을 조금만 바꿔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데다 인증을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기업경영의 걸림돌로 작용

□ 미국과 유럽인증은 국내에서 통하지 않고, 국내인증도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보도

□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이 늘어가는 반면, 인증기관의 곳간은 갈수록 차고 있고 전관예우 사례가 발생한다고 보도

[산업부 입장]

□ (인증제도) 인증제도는 기업에 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에 상품선택의 편리성을, 정부에 정책의 주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ㅇ 정부는 기업의 인증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규제 혁신방안」 수립 등 수차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 바 있고 인증제도 정비와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일부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ㅇ (제도정비 및 기업지원) 정부는 인증제도의 통폐합 등을 통해 유사·중복 인증을 정비해 왔으며, 19년부터‘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모든 법정인증제도에 대해 3년 주기로 실효성을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아울러 LED 품목과 같이 다수인증을 필요로 하는 제품군에 대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증비용과 소요기간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 융합신제품 또는 기존 인증기준 적용이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도 규제샌드박스제도,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제도 등을 통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인증비용) 그 결과, 전기용품 안전인증 시험수수료는 ‘04년 이래 동결되었고 기업이 연간 지불하는 인증취득 및 유지 비용*도 지난 10년간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 이는 외국과 비교하여도 가전제품은 미국의 1/5이하, 유럽 및 중국의 1/2이하 수준에 불과합니다.

ㅇ (인증기간) 우리나라는 인증 처리기간을 고시 등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45일 내외로 규정하고 있고 미·중·유럽의 49~120일 보다 짧습니다.

주요 국가의 시험수수료(비용) 및 소요기간

□ (인증제도의 국가간 통용) 한 국가의 강제인증제도는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충족기준과 방식은 국가별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따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글로벌인증기관이 운영하는 임의인증이나 시험성적서의 경우, 국제상호인정체계에 따른 공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는 국제상호인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KOLAS, KAS, KAB 등 인정기구를 통해 국제적 통용성을 갖는 공인기관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증기관 성장)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융합신제품의 등장으로 새로운 분야의 시험·인증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험기관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국내외 시험인증 시장규모
국내외 시험인증 시장규모

□ 정부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의 시행(‘21.4)에 따라 신설된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21.5)를 중심으로 부정성적서의 발급·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비리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시험·인증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엄격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시험인증정책과(043-870-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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