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9월말 현재 집행률 73.3%로 정상 추진 중”이라며 “대구, 인천, 대전, 경북의 경우에는 민간 자부담 없이 신청하며,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행정 상의 번거로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파이낸셜뉴스 <돈 들지만 혜택 없는 ‘지진안전 인증사업’ 실적 저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 관련 민간 자부담 비율이 높고 인증 신청 접수가 불편한 등의 사유로 인증사업의 실적이 저조함
○ 국토안전관리원은 “행안부가 지진안전 인증 사업 주관 부처이고, 인증심사를 위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인증 시설물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
[행안부 입장]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집행률은 73.3%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 ’19년부터 시작된 지원사업은 매년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3년차인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예산 13.4억원(이월 포함) 중 9.8억원을 소진함으로써 73.3%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민간 자부담율은 내진성능평가 10%, 인증 수수료 40% 수준입니다.
- 인증 지원사업의 민간 자부담율은 대체적으로 내진성능평가 10%, 인증 수수료 40% 수준이나 지자체별 사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지방비 분담율로 인해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 특히, 대구, 인천, 대전, 경북의 경우에는 지방비 분담율을 최대로 설정하여 민간 자부담 없이(자부담 0%)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지원액 기준은 시설 종류가 아닌, 연면적입니다.
- 시설 종류에 따라 지원액이 다른 것은 아니며, 인증 시설물의 크기(연면적)에 따라 인증 비용이 다릅니다.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인증 신청을 직접 접수합니다.
- 인증 홈페이지 운영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으나, 인증 신청은 행안부 홈페이지가 아닌 국토안전관리원이 접수받아 직접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상의 번거로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아울러 인증 시설물을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 등을 통해 인증 수요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