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헤럴드경제 <빅테크 보험판매 길 열리지만…車보험 금지 등 제약 많을 듯>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는 10.20일「빅테크 보험판매 길 열리지만... 車보험 금지 등 제약 많을 듯」 제목의 기사에서
①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은 CM(사이버마케팅) 상품만 팔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② “자동차보험도 취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③ “아울러 ‘방카슈랑스 25% 룰’처럼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를 넘지 않게 제한하는 규제도 담을 계획이다.”
④ “이 밖에 대출모집인도 GA로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고 보도
[금융위 입장]
□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제도와 관련하여, 규율범위와 규제수준 등에 대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