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유공자 위한 기부금 투명관리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

2021.10.29 국가보훈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뉴스타파 <위법·탐욕으로 범벅된 보훈처와 나라사랑재단의 10년 유착>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뉴스타파에서 4차례에 걸쳐 보도된 ‘국가보훈처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기부금 모집 금지를 우회하여 부당하게 기부금 모집을 강요했고, 기부금품 관리도 불투명했다’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훈처 설명]

□ 먼저, 사실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ㅇ 2011년 민간에서 일선 보훈관서로 자발적 기부 요청 시 원활한 기부금 영수처리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재단법인 함께하는 나라사랑(이하 ‘나라사랑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보훈처는 기부금품 위탁연계, 사업계획 수립, 홍보 결과 보고 등을 실시하고, 나라사랑 재단은 사업계획 검토, 기부금품 접수 및 영수처리, 기부금 전달 등을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하였습니다.

ㅇ 이 기간 중 지방보훈청 등 소속기관에서 공기업 등에 기부금액 등을 특정한 공문을 발송한 것은 사실입니다.

- 당시 담당자들에 따르면, 기부 의사를 밝힌 민간의 기부금 영수 처리 및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로서 발송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ㅇ 참고로 현재도 기부 의사를 밝힌 민간단체 또는 업체 등에서는 기부영수증 처리를 위해 우리 처에 기부와 관련된 협조 공문을 요구하고 있으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기부금 모금이 가능한 법인을 통해 처리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없어, 별도의 접수기관을 통해 접수토록 안내

□ 유령회사로 보훈성금 31억을 빼돌렸다는 보도내용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2013년 미국 「한국전쟁 60주년 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대상 배부용 화보집 제작비용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 기부금을 모집하여 나라사랑 재단을 통해 화보집 제작업체인 StoryRock에 송금했던 금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StoryRoct」는 재단 실무자 실수(오타)로 ‘StoryRock’를 ‘StoryRoct’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지난 정부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등을 위한 기부금 영수처리를 위해 나라사랑 재단을 무분별하게 활용한 점은 국가기관이 기부금품법을 사실상 편법적으로 우회한 것으로서 적절치 못했습니다.

ㅇ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부금 119억원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전체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 보완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2017년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유병혁 전(前) 이사장의 횡령, 배임 등이 밝혀져 고발조치 하였으나,

ㅇ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 관련 피고발인인 유 전(前) 이사장이 해외 도피하여 기소 중지된 상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ㅇ 다시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업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기부를 활성화하면서도 기부금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훈기금법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ㅇ 그간 지정 기부가 불가능하여 발생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훈 관련 기부문화 정착 및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044-202-553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0월 2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