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지원방안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 조선일보 가판 <손실보상 못받은 콘도·공연장 등 지원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11.1.(월) 조선일보 가판 「손실보상 못받은 콘도·공연장 등 지원책」기사에서,
ㅇ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업종에 대해 정부가 2000~3000만원을 한도로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나,
ㅇ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044-215-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