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내 체류 연장 및 재입국 심사시 비자 제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7일 KBS <서울 세금 체납 1위 외국인…“출국해도 못 막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시 ‘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중 최고액 체납 개인과 법인 모두 외국 국적,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출국해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음.
[행안부 입장]
①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가 있음(지방세징수법 제8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외국인 체납자 비자 발급 제한 가능(지방세징수법 제5조)
○ 아울러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은 체류연장이나 재입국 심사시 비자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외국인 정보 관리 강화로 체납징수 효율성 확대 계획
○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자치단체 체납징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등록번호가 복수이거나 과거 주민번호가 있었던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은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한 추적조회가 될 수 있게 연계(지방세-출입국)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