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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1.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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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1년만에 10배 뛴 종부세 말이 되나”…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민심> “종부세가 1년 전보다 3~4배, 많게는 8~10배까지 올라 매년 역대급 상승 예고, 내년은 더 오른다”고 보도
☞ [기재부 설명] 정부는 지난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 한편 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있음.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는 재산세를 고려하지 않고, ‘20년 및 ’21년 종부세만을 비교한 예외적인 사례임

◎[보도내용] 서울경제 <식량 안보 위기에도 '심각' 경고 숨긴 정부> 매달 공표하던 국제곡물 경보지수
☞ [농식품부 설명] ‘국제곡물 조기경보 지수’는 과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정량적 요소를 중심으로 국제곡물 위기단계를 판단하던 기준이었음.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량적 요인뿐만 아니라, 물류차질, 주요국 수출제한 등으로 인한 정성적 요인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국제곡물 위기단계 판단 기준을 개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21.4월 ’국제곡물 자문위원회‘ 등 민관 협의체 위기평가 회의를 통해 국제곡물 위기단계를 ‘주의’ 단계로 판단하여 현재까지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국제곡물 위기단계 판단 기준을 보완하면서 ①’국제곡물 조기경보 지수‘로만 위기 단계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②기관별로 판단하는 위기 단계가 다를 경우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21.4월 이후 농촌경제연구원이 ’국제곡물 조기경보 지수‘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 것이지 정부가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것이 아님

◎[보도내용] 조선일보 <아파트 1.6%만 조사해 공시가격 산정한 정부> 정부가 아파트 1.6%만 조사해 공시가격 산정하였다고 보도하며, 표본 적어 산정오류 끊이지 않음을 지적
☞ [국토부 설명]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령 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적정하게 조사·산정되고 있음. 또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공동주택 전체 호에 대한 특성과 특성 간 가격 격차, 특성에 대해 시장이 부여하고 있는 가치, 세대별 가격 수준 등을 실질적으로 직접 조사·산정하고 있음. 이에 아파트의 기준호는 아파트의 가치가 단지별로 형성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공시가격 조사 시 활용되는 유형별·평형별 최고·최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본으로서 특정 세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님.
또한 소수의 표본이 아닌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가격 및 특성조사가 진행되며, 최고·최저가격, 세대별 가격수준 및 특성요인 간 가격 격차를 조사하여 도출한 효용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음. 참고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 요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보도내용] 한국일보 <공공택지 개발 곳곳서 반대…힘 못 쓰는 정부 주택공급 정책> 울산 선바위, 남양주 왕숙지구 등 일방적 사업 추진에 낮은 보상가
☞ [국토부 설명] 정부는 지난 8월에 2.4대책 신규 공공택지 25.9만호 입지를 모두 확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지구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 이 중 울산선바위 지구는 사업발표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시행했으며, 주민 요청에 따른 공청회 개최 등 지구지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추진 중임.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주민들이 정당보상을 받고 주민들에 대한 이주·생활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울산선바위 지구를 포함한 2.4대책 신규 공공택지는 ’22년 지구지정, ’23~’24년 지구계획 및 보상 착수 등을 거쳐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할 계획임. 아울러 3기 신도시는 본 청약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계획 등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구계획을 이미 확정했으며,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지구계획 승인이 마무리 단계로 11월 중 확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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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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